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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재산종류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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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8,877회   작성일Date 22-08-07 20:03

    본문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등기·등록일

     민법 §187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

     다음 ①, ②, ③ 중 빠른 날

     ①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② 사용승인 전 사용 또는 임시사용시 그 사용일

     ③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개발구역지정 고시일, 형질변경 허가일, 분할등기일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주식 및 출자지분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의 인도일, 다만,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시 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무기명채권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다만, 불분명시 이자지급·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위 외의 증여재산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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