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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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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0,981회   작성일Date 22-08-08 15:41

    본문

    1. 과세요건 

      ① 직업, 연력,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② 재산취득 유형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고 

      ③ 5년 이내에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 재산취득유형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 재산가치증가사유 : 개발사업의 시행 등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특수관꼐자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적용하며, 이 경우 기간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2.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액 = 해당재산가액 -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 가치상승기여분)

       - 적용제외 : 증여재산가액 < Min(①, 3억원)

         ①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 가치상승기여분)×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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