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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자녀 명의로 가입한 주택청약저축의 소득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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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0,201회   작성일Date 24-05-09 16:13

    본문

    Q. 지난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가 있는지 확인 중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주택청약저축을 납부 중인데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자녀의 명의로 가입된 주택청약저축을 부모님이 납부한 금액은 부모님이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래 요건 참고 바랍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 주택마련저축공제(청약저축 등)의 요건
    - 공제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세대주
    - 주택보유여부: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 해당여부의 판단: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 해당 저축가입자: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배우자 또는 자녀 명의로 가입한 저축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음)
    - 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불입연도의 다음해 2월까지 해당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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