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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 세부담 상한 계산시 직전연도 재산세액 계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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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9,192회   작성일Date 24-05-04 20:15

    본문

    Q. 202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회사가 보유중인 토지에 건축물이 존재하여 2023년 토지분 재산세가 별도합산으로 과세되었으나, 이후 2023년 11월경 건물 철거가 이루어져 2024년도 재산세는 종합합산으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재산세 세부담 상한 계산시, 직전 연도 실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2023년에도 종합합산으로 과세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2023년에도 종합합산으로 과세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계산하는 것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 다목 참조).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동법 시행령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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