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받은 농지 양도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통산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2,926회 작성일Date 22-08-22 12:16 본문 Q.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로 보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조세특례제한법 §69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A.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한 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임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목록 이전글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해외파견 근무기간의 거주기간 산입 여부 22.08.22 다음글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한 경우 임대요건 사후관리 의무 여부 22.08.22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