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농지 양도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통산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2,926회   작성일Date 22-08-22 12:16

    본문

    Q.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로 보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조세특례제한법 §69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A.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한 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ab6fb06e16fcdb84159bdd4839878ca7_1661138186_3357.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