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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건물 양도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비용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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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8,781회   작성일Date 22-09-19 20:15

    본문

    Q. 양도자와 양수자의 주택 양도 계약 조건에 따라 양도자가 기존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포기를 조건으로 지급한 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A.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73,2021.06.16]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합의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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