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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2023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 "시가인정액"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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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3,824회   작성일Date 22-09-22 10:33

    본문

    □ 실질가치 반영 강화를 위한 취득세 과세표준 개선 


    (유상취득·원시취득) 과세표준을 신고가액에서 개인·법인 차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실제거래가액)으로 규정


    (무상취득) 시가표준액에서 시장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으로 규정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 감정가액, 공매가액 및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가장 최근 거래가액

    - 과표 개선과 병행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무상취득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토록 기한 연장

    => 2023년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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