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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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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0,785회   작성일Date 22-09-19 21:12

    본문

    Q. 매수인의 요청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A.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이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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