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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건설근로자 연금저축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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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8,893회   작성일Date 22-10-06 09:38

    본문

    Q. 일용근로자는 특정 고용인에게서 1년 이상 고용되었을 때에만 상용근로자로 분류되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절차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근로자는 이 혜택을 받을 방도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건설근로자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청구할 방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연금계좌 세액공제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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