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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이월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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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0,184회   작성일Date 22-10-06 10:07

    본문

    Q. 그동안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혜택 덕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올해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월적용이 가능한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이월이 된다면 이월되는 기간 한도와 금액, 그리고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이 궁금합니다.  


    A.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납입한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하는 것이므로, 지난 연도에 납입한 금액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청약저축 등)의 요건>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당해 과세연도 중 계속 무주택 상태여야 함.
    - 세대주: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 가입자: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
    <주택마련저축 제출증명서류>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또는 납입액이 표시되는 주택마련저축통장 사본
    - 주민등록표등본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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