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양도소득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정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4,475회   작성일Date 22-10-26 09:53

    본문

    Q.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정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한 경우  

    (쟁점1)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제1안] 매매계약 체결일

    [제2안] 양도일

    (쟁점2) '쟁점1'이 제2안인 경우 새로운 해석 적용시기

    [제1안] 새로운 해석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제2안]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A.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정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정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47bb136734eb0d2b8ccbc2c4372534ac_1666745602_6615.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