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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후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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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1,937회   작성일Date 22-11-02 11:03

    본문

    Q. 2021년 1월 1일 현재 2주택(AㆍB)을 보유하고 있는 최부자씨는 2021년 2월 1일 C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AㆍBㆍC 3주택자가 되고, 한 달 뒤인 2021년 3월 1일 A주택을 양도하여 남은 2주택(BㆍC)이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2021년 4월 1일 먼저 취득한 주택(B)을 양도하였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다주택이었던 기간을 제외하고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고 하던데, 최부자씨의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2021년 1월 1일 현재 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다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일시적 2주택이 된 날부터 새로 기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B주택은 A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석사례>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953(2021.11.02.
    3주택(AㆍBㆍC)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A)를 양도(과세) 후 남은 2채 중 먼저 취득한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B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례별 양도하는 종전주택(B)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case1] C주택 취득 및 A주택 양도가 모두 2020.12.31. 이전: B주택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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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2] C주택 취득은 2020.12.31. 이전, A주택 양도는 2021.1.1. 이후 : A주택 양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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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3] C주택 취득 및 A주택 양도가 모두 2021.1.1. 이후 : A주택 양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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