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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정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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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4,244회   작성일Date 22-10-26 09:53

    본문

    Q.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정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한 경우  

    (쟁점1)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제1안] 매매계약 체결일

    [제2안] 양도일

    (쟁점2) '쟁점1'이 제2안인 경우 새로운 해석 적용시기

    [제1안] 새로운 해석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제2안]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A.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정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정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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