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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과 신규주택 세대전원 이사ㆍ전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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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6,010회   작성일Date 22-11-15 15:58

    본문

    Q. 서울에 A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친절씨는 이사를 위하여 2022년 1월 서울 소재 B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친절씨는 2023년 12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사 등으로 인한 조정대상 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하던데, 이친절씨의 경우는 종전주택(A)을 신규주택(B)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 양도하고, 신규주택(B)에 언제까지 이사ㆍ전입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 분부터 종전ㆍ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세대전원 신규주택 이사ㆍ전입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친절씨의 경우 신규주택(B)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A)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 3년 유지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현행
    개정
    종전ㆍ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 신규주택 전입
    종전ㆍ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 삭제
    * 2022.5.10.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하되, 기타의 경우 양도기한 3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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