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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일반주택과 농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기 전 농가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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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3,047회   작성일Date 22-11-08 17:16

    본문

    Q. 김대한씨는 농가주택과 서울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중 향후 서울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농가주택이 오래되고 너무 낡아 멸실한 후 서울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농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하던데 농가주택을 멸실하고 서울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A. 2주택을 보유한 자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하여 나대지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김대한씨의 사례와 같이 농가주택을 멸실한 후 서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재기산 대상 아님

    <해석사례 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53(2007.02.23.)
    2주택을 소유하다가 하나의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 신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됩니다.
    <해석사례 2>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354(2021.02.08.)
    1세대 2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해석사례 3> 재산세과-1598(2009.07.31.)
    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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