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양도소득세 동일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4,421회   작성일Date 22-11-08 17:11

    본문

    Q. 아버지와 동일세대로 함께 거주하던 이민국씨는 2021년 7월 아버지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이민국씨는 2022년 12월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주택의 보유기간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라고 하던데, 이민국씨의 경우는 주택을 상속받아 제 명의로 취득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나, 동일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주택을 보유한 기간과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씨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해석사례 1> 부동산거래관리과-0661(2011.07.2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이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합니다.
    <해석사례 2> 부동산거래관리과-1345(2020.11.09.)
    「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5조에 따른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같은 법 제1073조 및 제1074조에 따른 유증에 의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유증을 받은 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유증을 받은 자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3> 부동산거래관리과-0857(2011.10.12.)
    별도세대원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2008.12.31. 이전)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보유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b9aba3cda06b818e607c021d42402b8b_1667895083_8835.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