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종합소득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시 무주택자 지위 인정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9,721회   작성일Date 22-12-01 12:27

    본문

    Q. 본인은 현재 무주택자이고,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가 2022년 12월말에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케이스로 2023년 1월에 등기 예정입니다. 올해 초에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시 무주택 세대주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상환액 40% 소득공제 한도 300)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제 경우는 12월 입주이지만 등기가 12월에 바로 되지 않고 후취담보문제로 한달 정도 걸려서 내년에 등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연말정산에서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주택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에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등기접수일이 2023년이라 하여도, 해당 주택의 잔금 청산일이 2022년인 경우에는 2022년이 주택의 취득시기가 되므로, 2022.12.31. 기준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의 요건>
    1)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가능함)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를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3)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의 증빙서류>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경우
    - 주택자금상환증명서(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또는 해당 대출기관에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양도, 서면-2020-부동산-1861 [부동산납세과-1257], 2020.10.29>
    [제목] 분양전환임대주택의 취득시기
    [요지]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caa794bc9960b0b2e630569510ea448e_1669865238_377.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