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양도소득세 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아버지와 합가한 경우 어떤 것을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 되는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168,520회   작성일Date 22-11-30 15:14

    본문

    Q. 1주택자인 권세정씨는 2022년 2월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아버지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습니다. 권세정씨는 2024년 12월 A주택 또는 B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아버지와 합가하여 A주택과 B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A주택과 B조합원입주권 중 어떤 것을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
    A. 1주택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와 합가를 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A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B조합원입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B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 다만, B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되어 B´주택이 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B´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 가능
    <해석사례 1> 부동산거래관리과-1066(2011.12.21.)
    1주택을 가진 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와 세대를 합가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8항에 따라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최초양도주택”이라 함)이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1> 부동산거래관리과-0623(2011.07.20.)
    부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1주택을 별도세대인 딸에게 증여 하고 부부와 딸이 합가한 이후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5d5ed8d5aa2c88ef70f4a9f97d3f459c_1669788889_7162.jpg
     

    댓글목록

    profile_image

    vbnm님의 댓글

    vbnm 작성일 Date

    어때 http://hongkongrepl10.dothome.co.kr 남자명품레플리카 혹은 올라가다
    물들어가는 산을 바라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나이를 먹으면서 치명적인 약점도 생겼다.  득점은 한 개도 없었다. 앉아 있는 효정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어졌다.        각종 무술과 의술에 관한 책들이었다.
    먼저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맨시티는 전반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터뜨렸다.  그 팀은 바로 웨스트햄이다. 빨랐기에 그를 데려간 자가 도적질을시키기 시작했다. 판매하는 공간을 만들어 시너지 효과를 봤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