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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주택 관련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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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0,659회   작성일Date 22-12-05 16:32

    본문

    Q. 김만세씨는 2014년 2월 A주택 취득시 금융권 대출을 받았습니다. 김만세씨는 2022년 8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김만세씨의 경우 주택 취득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관련 이자비용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한 이자비용은 세법에서 열거된 필요경비가 아니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해석사례 1> 부동산거래관리과-706(2010.05.18.)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006.01.06.)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 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근저당설정비용 및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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