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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취득한 건물을 멸실 후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당초 건물 매입분에 대한 부가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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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0,813회   작성일Date 22-12-01 12:41

    본문

    Q. 당사는 비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입하며, 건물은 철거하고 신축하여 분양할 계획으로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없이 거래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사업상, 경제상 어려움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되어 건물을 철거한 상태에서 토지만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초 토지와 건물 취득 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지 궁금합니다.


    A.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건물소유자의 책임 하에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멸실 등기를 한 후,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그 철거된 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건물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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