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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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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8,827회   작성일Date 22-12-13 19:14

    본문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두 번 과세됨으로 인한 재산가치의 급격한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前의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 포함)이 再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 포함)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再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1) 세액공제 요건

    ① 상속개시 후에 또 다시 상속이 개시되어야 한다

    ② 前의 상속개시와 後의 상속개시의 기간은 10년 이내이어야 한다

    ③ 먼저 개시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④ 前의 상속개시 시에 과세받은 재산이 後의 상속개시로 인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2) 공제세액 계산

    前의 상속세 산출세액 × [前의 상속세 과세가액 × (再상속분의 재산가액 ÷ 前의 상속재산가액)÷ 前의 상속세 과세가액] × 공제율

    · 前의 상속세 산출세액, 前의 상속재산가액[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을 포함], 前의 상속세 과세가액은 1차 상속[前의 상속] 시의 전체 상속세 산출세액, 상속재산가액, 상속세 과세가액을 의미하고,

    · 再[=2차 상속]상속분의 재산가액[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을 포함]은 前의 상속재산 중 再상속된 재산에 포함된 재산 각각에 대하여 前의 상속 당시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므로, 2020.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前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再상속분의 재산가액을 계산하면 됨 

     再상속 기간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4년 이내 

    5년 이내 

    6년 이내 

    7년 이내 

    8년 이내 

    9년 이내 

    10년 이내 

     공제율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3) 공제한도 : 산출세액 - 증여세액 - 외국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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