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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주택 양도시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합의금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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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0,874회   작성일Date 22-12-05 16:34

    본문

    Q. 김대한씨는 임대 중인 주택을 2022년 5월 매수인 실거주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대한씨는 장기간 거주하던 기존 임차인에게 퇴거합의금으로 1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김대한씨의 경우와 같이 임차인에게 퇴거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대한씨는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퇴거합의금을 지출하였으므로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 2018.2.13.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해석사례 1>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73(2021.06.16.)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합의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해석사례 2>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46(2020.06.18.)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권리금, 시설비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해석사례 3> 서면-2017-부동산-1711(2017.12.06.)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으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에 따르는 것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을 실제 지급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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