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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 상속주택 양도시 적용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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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9,069회   작성일Date 22-12-13 19:38

    본문

    Q. 권믿음씨는 2022년 8월 아버지(별도세대)의 사망으로 A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권믿음씨는 2024년 10월 상속받은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권믿음씨는 일반주택ㆍ상속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시 2주택자로 중과되나요?
    A.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주택을 양도시에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믿음씨의 경우 A주택을 상속받는 날(2022년 8월)로부터 5년(2027년 8월)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해석사례 2>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22(2021.10.28.)
    ①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이하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개의 주택(이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상속주택이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일반주택은 같은 영 제167조의10 제1항 제10호,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영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에 따라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7항 제1호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상속주택이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일반주택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② 이 경우 그 일반주택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적용되는 자산에서 제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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