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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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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252,906회   작성일Date 22-12-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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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의2(2021.12.21. 법률 제18591호 개정) 시행 전인 ’19년도 중 ’18년 귀속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배당결의 및 배당금 지급이 이루어졌고, 지분율을 초과하여 차등배당받은 금액이 초과배당이익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대상에 해당한 경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를 ‘배당결의일’로 보는지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로 보는지 여부


    A.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제1항에 규정된 “배당등을 한 날”“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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