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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자녀의 해외 교육비 소득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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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7,648회   작성일Date 23-02-0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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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해외에서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아들의 해외 등록금 및 수업료 등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해외 대학의 교육비로써 기본공제대상자 자녀(연 소득금액 100만원, 총급여 500만원 이하)를 위하여 지출하는 대학교 교육비(대학원교육비는 제외)는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118조의6 1항 1호에 따른 해외에 지출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 재학증명서를 연말정산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교육비 세액공제에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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