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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능동적 동업자에게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발행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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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5,087회   작성일Date 23-03-14 14:24

    본문

    Q. PEF가 당기 소득 배분액이 발생하여 능동적 동업자(법인)와 수동적 동업자(법인 및 개인)에게 손익약정비율대로 소득을 배분하였는데, 능동적 동업자의 경우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A. 능동적 동업자에 대한 소득 배분액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소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소득세법상 또는 법인세법상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소득은 배당소득 등 열거된 소득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능동적 동업자에 대한 소득 배분액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규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415, 2016.03.18(동업기업이 동업자에게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는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에 대한 질의이며, 능동적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 구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소득 구분까지 판단하는 것은 확장해석으로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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