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기타 임대보증금을 보증금 전환율을 적용하여 임대료로 받는 경우 간주임대료와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문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4,650회   작성일Date 23-04-29 20:54

    본문

    Q. 본인은 임차인 A에게 지상층을 임대하던 중 2022년 4분기에 지하 1층을 추가로 임대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기존 임대층인 지상층의 보증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 받았고, 지하1층 추가계약 건에 대한 보증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받을지 현금으로 입금받을지 협의 중인 상태로 임대료와 관리비만 받고 있었습니다.
    2023년 4월에 지하1층의 보증금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 지하 1층의 보증금을 월세 전환율을 적용하여 추가 월임대료를 받기로 함.
    2. 추가 월임대료는 2022년 4분기부터 소급 적용하고, 2022년 4분기부터 2023년 3분기까지의 금액을 2023년 3분기에 일괄하여 정산하기로 함.
    이러한 경우, 보증금 전환율을 적용하여 2023년 3분기에 일괄 정산받기로 한 추가월임대료(2022년 4분기~2023년 3분기)에 대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와 추가월임대료로 전환된 보증금이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A.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서 상에 명시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간 합의에 의해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지급받는 대신 월세를 인상한 것이므로 간주임대료에 대해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에 해당되어 답변에 제한이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538e555ce82005a7d60a816b9d8d33a4_1682769251_8693.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