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종합소득세 퇴직 후 다음연도에 근로소득 소급인상분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766회   작성일Date 24-10-20 23:02

    본문

    Q. 2023년 중 퇴사한 근로자인데, 노사 협의가 늦어져 2023년 정기 인상에 대한 소급 지급액을 2024년 9월 현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2024년에 소급 지급된 금액은 노사협의가 2024년 중 타결(확정)되었으므로, 2024년 귀속으로 정산하여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등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므로, 2023년 귀속 근로소득을 2024년에 소급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그 수입시기는 2023년인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한 연도의 기지급한 근로소득과 노사협의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동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동법 집행기준 134-0-2[급여 소급인상분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8a461c28f298e064e55760a5e9c57106_1729432949_1485.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