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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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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2,206회   작성일Date 23-07-27 15:13

    본문

    Q. 본인은 개인사업자로 2022년도 7월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 A사업장으로 발행해야 할 세금계산서를 B사업자로 발행한 사실을 2023년 7월에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기재사항착오정정을 신고할 경우 A사업장 입장에서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 시 납부해야 할 가산세의 종류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에서의 착오 외의 경우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것을 의미하고 그 외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하여 착오로 잘못 적은 것은 제5항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착오 외인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적법하게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대상은 아닌 것이나, 과세기간이 지난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라 납부할 세액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세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가산세 대상 아님).
    관련규정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38, 2014.09.0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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