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기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가산세 적용 방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4,290회   작성일Date 23-09-08 09:56

    본문

    Q. 사업장이 2023년 5월에 폐업하여, 법정신고기한인 6월 26일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만 마치고 자금 사정상 납부를 못하다가, 8월에 납부고지서를 관할세무서로부터 수령하였고 9월 현재도 아직 미납부 상태입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납액에 경과일수와 이자율을 곱한 가산세와는 별도로, 3%의 고지분 미납부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세목인데 3%의 고지분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한다면 관할세무서의 고지여부나 고지시점에 따라 가산세액이 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였을 때는 징수결정을 하여 납부고지서를 즉시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납부지연 가산세(미납세액 * 미납일수 * 10만분의 22)가 부과됩니다. 또한, 세무서장이 고지한 무납부세액에 대한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3%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국세징수법 제6조[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제8조[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

    434f1d02107232488cde0ef8d4d733bf_1694134607_5951.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