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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비거주자의 소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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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3,302회   작성일Date 23-08-24 00:17

    본문

    Q. 당사에서 행사를 진행하였고, 해외 연사들이 zoom 화상회의 기능을 이용하여 패널로 참가하였습니다. 연사들이 한국에 오지는 않았고, 온라인으로 강연, 토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를 녹화하여 사내 사이트에 게시하였습니다. 게시된 영상은 다시보기 및 임직원 교육용으로만 사용되고, 수익창출활동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화상회의를 이용한 강연, 토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해야 하고, 녹화한 영상은 이 용역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이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처음 계약 시 녹화된 영상은 1~2년간 게시할 것이며, 기간이 종료된 후 영상 게시 기간을 연장하려면 추가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이미 제작된 영상의 사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고, 인적용역은 용역을 수행하는 국가에 그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용료 소득은 대가를 지급한 국가(미국은 자산ㆍ권리 등을 사용한 국가)에 그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본 상담에서는 확답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첨부 드린 통칙과 예규 등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경우, 최초 계약에 따라 비거주자가 수행한 강연, 토의 등의 용역이 특정 노하우 대가가 아닌 과학기술,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한다면,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제공한 용역이 그만이 보유한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 및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강연 관련 컨텐츠에 대한 소유권을 용역 수행자인 비거주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강연 관련 컨텐츠를 이후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내국법인이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저작권 대가)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93-132...7[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4, 200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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