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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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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2,963회   작성일Date 23-09-20 19:30

    본문

    Q. 본인은 창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사업자등록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미발급상태로 기계설비 등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추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내년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2023년 7월 1일부터 등록신청일 기간 이내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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