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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베트남에서 워크퍼밋을 받고 비상근 고문계약체결 후 급여 수령 시 소득세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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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8,503회   작성일Date 23-09-20 19:16

    본문

    Q. 본인은 한국에 주소를 두고 영리법인의 임원으로 상근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객사가 있는 베트남 현지법인과 고문계약을 체결 후 워크퍼밋을 받고 1년에 3~4개월간 비상근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수령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득세 신고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소의 의미는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등록지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납세자가 항구적으로 주거하는 장소(생활의 근거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개인이 양쪽 체약국(질의상 한국과 베트남)의 세법에 따라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베트남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순차적으로 거주지국을 판단해야 합니다.
    첫째로 항구적 주거, 즉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주거환경이 갖추어진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주택이나 그 외 재산 등이 소재한 국가의 거주자로 판단하고, 다음 단계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주된 소득의 발생과 연관관계가 큰 국가의 거주자로 판단할 것이며, 다음 단계로 일상적인 거소, 다음 단계로 국적, 마지막으로 양국가간 상호합의 단계를 거쳐 최종 거주지국을 판단하게 됩니다.
    위 판단사항에 따라 최종적으로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소득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공제한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 판단사항에 따라 최종적으로 베트남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자가 베트남 외의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베트남 기업으로부터 받은 대가에 대해서는 한국-베트남 조세조약 제15조에 따라 베트남에서는 과세권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한국-베트남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한국-베트남 조세조약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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