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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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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3,305회   작성일Date 23-09-08 10:26

    본문

    Q.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이후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적용할 감면율


    A.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이하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5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에는,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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