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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조세조약에 의해 비과세되는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세법상 자료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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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5,353회   작성일Date 23-09-08 10:22

    본문

    Q.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비거주자를 국내로 초빙하여 강의 및 자문료를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초빙전문가의 각 거주국가와의 조세조약상 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세 신고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대가가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 한국과 상대방체약국간 체결한 조세조약의 세부 규정에 따라 비과세·면제가 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는 하지 않는 것이나,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대한 제출의무는 있는 것이고,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별도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소득세법 제16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2 규정과 법인세법 제1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2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것입니다. 한편, 경비처리를 위해 관련 증빙(학술대회 개최 증빙, 전문가 초빙 계약서, 금융거래 증빙 등)을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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