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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소액 접대비의 한도계산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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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0,236회   작성일Date 23-08-24 00:24

    본문

    Q.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는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 5만원 이내 물품이라면 특정인에게 주더라도 광고선전비로 전액 손금계상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5만원 이내 물품을 광고선전비로 계상했다 하더라도, 특정인에게 지급한 이상 접대비 시부인시에는 회사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 여부를 따져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특정인에게 광고선전목적으로 기증한 물품 중 연 5만원 이내의 금액은 손금처리가 가능한 것 입니다. 또한, 기업업무추진비와 광고선전비의 구분은 계정과목의 처리가 아닌 실제 지출목적에 따르는 것으로 업무추진비는 사업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지출인 반면 광고선전비는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액광고선전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접대비와 구분되므로 접대비 한도계산시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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