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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시 양도소득세 특례대상 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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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6,795회   작성일Date 23-11-09 12:57

    본문

    Q.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5(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주택을 2011년 취득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2022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월세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월세수입은 비과세라고 하던데,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특례주택이므로, 1주택에 해당되어 월세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부부합산) 소유자의 월세”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부부합산) 소유자의 보증금”이 과세대상입니다.
    부부합산 2주택자의 월세 수입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양도소득세 특례대상 주택이라고 하여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지는 않는 것임)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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