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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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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0,528회   작성일Date 23-11-24 10:08

    본문

    Q. 당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임대사업장이 최근 재개발로 인해 경계측량하는 과정에서 당사가 임대하고 있는 건물이 옆 은행 소유의 일부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행 측에서 토지 임대료에 대한 청구소송을 하여 저희 또한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가 고용한 변호사 비용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임대 사업의 고유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고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가 별도 구분 표기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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