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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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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0,885회   작성일Date 20-08-04 16:27

    본문

    [가상자산 과세 이유]


    - 과세 정상화

      그 동안 과세되어 오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 이익에 대해 과세를 정상화하되, 기타소득으로 별도 분리과세

      * 현재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법 체계상 열거되어 있지 않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글로벌 스탠다드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가상자산에 대해 자본이득세, 기타소득세 방식 등으로 과세 중

    - 소득간 형평 

      주식 등 다른 자산도 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점을 감안시 가상자산도 과세함이 타당


    [거주자의 국내 가상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방법]


      - 거주가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


    (과세표준) 가상자산 소득금액* = 양도대가(시가) - (취득가액+부대비용)

     

    *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

     

    (과세 최저한) 가상자산 소득금액연간 250만 원 이하 (비과세*)

     

    * () 해당 과세기간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400만 원인 경우, 과세 최저한 250만 원을 제외 150만 원에 대해 과세

     

    (세율) 20%

     

    (과세방법)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분리과세

     

    - 납세의무자가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1회 신고납부(5.1.~5.31.)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유]


    -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

      *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중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IC)*는 가상자산을 통상적인 영업활동 차원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무형자산으로 처리(’19.6)  * IFRS Interpretation Committee: IFRS에 대한 해석을 담당하는 기구



    [가상자산 과세는 2021년 10월 1일 이후 시행]



    [이미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2021년 9월 30일 당시 시가로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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