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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해외부동산 보유단계 세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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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180,268회   작성일Date 20-08-31 21:44

    본문

    Q. 해외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언제 어느 나라에 임대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부동산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해당국 과세당국에 관련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또한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을 국내외에서 발생된 타 소득과 합산하여 타음연도 5월1일~5월31일까지 우리나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자진 납부하여야 함. 다만,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5월1일 ~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함.


    - 이때 해외부동산 소재지국가에서 납부한 임대소득 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간 동일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않음(소법 제57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외국정부에 신고한 소득세 신고증빙 첨부), 해외부동산

       취득, 투자운용(임대), 처분명세서(소법 규칙 별지 97호 서식) 등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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