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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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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190,701회   작성일Date 20-08-31 15:48

    본문

    1) 부동산 거래 신고의무 제도란? 

       

       -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


       -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거래가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함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 신고 여부 등에 대해 가격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는 국세청 및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


       - 또한 신고된 가격은 2006년 6월 1일부터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며, 2007년부터는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음


    2) 신고의무 위반 시 불이익


       - 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등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매도인, 매수인 및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토록

         요구한 거래당사자는 고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를 작성 한 경우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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