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기타 가업상속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201,514회   작성일Date 20-09-17 15:56

    본문

    가업상속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재산을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자 등) 이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200억 ~ 500억원 한도)을 공제합니다. 


    법인가업의 가액은 해당 주식의 가액에 총자산가액 중 사업관련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c782997e5f7aa94f3917c9b842cb80af_1600325801_0565.jpg
     

    댓글목록

    profile_image

    quoth님의 댓글

    quoth 작성일 Date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