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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신청서를 누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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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3,760회   작성일Date 20-10-17 20:08

    본문

    Q. 2020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대상이며, 지난 1기 확정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과정에서 감면선청서를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로 환급이 가능한지?


    A. 2020년 한 해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공급가액(VAT 미포함)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가세유흥주점 제외

       질의와 같이 감면대상임에도 제1기 확정신고시 감면신청을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감면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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