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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이사가기 위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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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1,928회   작성일Date 20-10-16 13:19

    본문

    -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신규 주택 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 신규 주택취득 시 우선 1주택 세율(1~3%)로 신고납부하면 됨


    - 다만,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8%)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됨


    (*) 종전 주택을 3년(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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